▶ 가든그로브 시 임시 야외 다이닝 설치 무료 퍼밋… 다른 업종도 적용
▶ 타운 상당수 야외 테이블 설치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한 샤핑몰 식당에 마련되어 있는 야외 다이닝 공간에서 고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가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식당내 다이닝을 금지시키는 행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가든그로브 시는 야외 임시 다이닝 퍼밋을 신청하는 식당들에게 모든 수수료를 면제 할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 같은 시의 조처는 로컬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야외 임시 다이닝 퍼밋을 신청하는 식당들은 가주 보건국의 지침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스캇 스틸레스 시 매니저는 “공공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라며 “가든그로브 시는 필요로 할 때 로컬 비즈니스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든그로브 식당들은 수수료 없이 60일 임시 야외 다이닝 퍼밋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식당들은 샤핑 센터내에 있는 근처 인도와 스트릿 파킹, 개인 주차장에 야외 다이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과거에 임시 퍼밋을 받기위해 150달러를 지불한 식당 업주들은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150달러를 내고 신청 중인 업주들도 해당된다.
‘액세서블 비즈니스’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식당 뿐만아니라 야외에서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업종들도 가주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무료 임시 아웃도어 퍼밋을 발행한다.
시 커뮤니티 경제개발국의 리사 김 디렉터는 “이 경제 개발국은 히스토릭 메인 스트릿과 인근 파킹랏에 다이닝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운타운 비즈니스 협회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ggcity.org/businesses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에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도시개발국 (714) 741-5312, planning@ggcity.org로 문의하면 된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 순두부, 월남 국수, 일식점 등 다양한 식당들이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업소들은 주로 샤핑몰 파킹랏 또는 인도에 다이닝 테이블을 설치해 놓았다.
한편 가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주 전역 58개 카운티에서 ▲식당, 주점 등 요식업소 실내 영업 ▲와이너리 및 시음장 ▲영화관 ▲볼링장, 아케이드 등 가족 오락시설 ▲동물원 및 박물관 ▲카드룸 등의 영업을 중지시켰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한 30개 카운티들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 모임 ▲이?미용실 ▲샤핑몰 ▲비필수 업종 사무실 ▲헬스장 ▲시위 집회 ▲네일샵, 바디왁싱, 타투샵 등 퍼스널 서비스 업종도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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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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