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버드·MIT,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제기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비자 취소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대학이 문제삼은 것은 연방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이다. <본보 7월7일자 A1면>
SEVP 개정에 따라 오는 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는 연방정부가 대학들에 대면 수업 재개를 강요하려는 압박 노력일 뿐이라고 이들 대학은 비판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우리는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나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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