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상속 등 통합한 민법전, 합의이혼시 30일 지나야 인정
▶ 경솔한 이혼 막는 취지지만 “개인자유 침해” 반론도 팽팽
중국이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민법전’을 통과시켰다. 신중국 건국 이후 70년간 혼인·상속·계약·재산 등 일상의 온갖 송사를 각 분야별로 관장하다가 비로소 통합해 하나로 관통하는 법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법전이라고 명명한 것은 중국 최초”라며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중대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수많은 법 조항 가운데 여론의 관심은 단연 내년부터 시행할 ‘이혼 숙려제’에 쏠렸다. 불륜, 가정폭력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합의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도 신청 후 30일이 지나야 인정하는 제도다.
중국의 이혼율은 1987년 0.55퍼밀(1,000분의 1)에서 2017년 3.2퍼밀로 6배 가량 늘었다. 1998~99년, 2002년을 제외하면 이혼율은 지난 30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 4월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4,187쌍이 결혼을 신고한 반면, 3,524쌍이 이혼으로 갈라져 결혼 대비 이혼 건수가 84%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이혼 후에 원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복혼’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20년간 295만8,000쌍으로 집계됐다. 경솔하게 이혼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과거 중국은 이혼할 경우 다니는 직장의 심사를 거쳐야 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2003년 제도가 폐지된 이후 부담이 줄어 손쉽게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많은 국가에서는 이혼에 앞선 완충장치를 갖추고 있다. 캐나다는 1년, 영국은 9개월간 숙고의 기간을 갖도록 했다. 한국도 2005년부터 숙려제를 도입해 자녀가 있으면 이혼 신청 후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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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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