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성명서 거론
미국 국무부는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란,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국무부는 이날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이 발효된 후 166개국이 비준했다"며 "미국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관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전 세계에서 고문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면서 국가별 사례를 거론, 이란과 중국에 이어 북한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 또한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일반적 관행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해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주로 신장에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임의로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며 이 수용소에서는 많은 고문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해선 "주민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인가된 광범위한 고문을 사용한다"며 고문 형태로 매질, 돌팔매질, 절단 등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성폭력 고문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시리아, 체첸, 니카라과,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의 사례도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는 고문을 계속하는 세계 많은 정부의 몇 가지 사례일 뿐이라면서 모든 정부가 고문을 막고 고문 생존자에게 배상과 재활을 제공하며 고문에 연루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무부는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국가별 상황을 거론하지 않고 고문이 세계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 인권과 관련, 전날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며 지난 10일에는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연례 보고서나 국제기념일 등의 계기에 열악한 각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북한의 전반적 인권에 대해 지적, 개선을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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