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최측근 상원 법사위원장 “때가 됐다”…민주 “국내대응 초점 맞춰야”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법원에서 다른 나라를 소송에서 보호하는 기존 법안을 개정해 미국인들이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그는 "낡은 문제를 다룰 새 도구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가 됐다"며 "미국인 개인·단체가 가족과 경제, 우리나라 정신에 가해진 피해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허용보다 더 강력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원 법사위가 외국주권면제법(FSIA)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FSIA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하에서 1976년 제정됐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을 변화시킬 가능한 많은 지렛대를 원한다"며 "우린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의 마샤 블랙번, 톰 코튼,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대(對)중국 소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별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주리주(州)도 지난 4월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일부 주에서의 법적 대응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일부 법사위원들은 코로나19 국내 대응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금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중국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을 개정하면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캘리포니아대 치멘 카이트너 교수는 "법 개정은 미국에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며 "민간 소송이 중국을 강제로 협상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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