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드허드슨 9일 ·롱아일랜드 10일 2단계 합류
▶ 2단계 지역 수용인원 25% 이내 종교활동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비됐던 뉴욕시가 8일부터 경제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7일 “내일(8일) 우리는 (경제) 재가동을 위한 첫 번째 큰 조치를 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가 분류한 10개 모든 지역은 모두 경제 정상화 조치에 돌입하게 됐다.
뉴욕시가 이날부터 경제 정상화를 위한 1단계 조치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건설업과 제조업, 농업, 어업, 수산업, 임업, 사냥, 도매업, 소매업(배달, 가두픽업, 노점판매 허용) 등의 영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6피트 거리두기 준수, 최대 수용인원 50% 이하, 직원 개인보호장비 제공, 방역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수돼야 한다.
뉴욕시는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감에 따라 최대 40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시는 이번 경제정상화 돌입을 앞두고 그동안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시위로 인해 내려졌던 야간 통행 금지령을 하루 앞서 해제했다.
뉴욕시에 앞서 1단계에 돌입했던 미드-허드슨과 롱아일랜드 지역은 각각 9일과 10일 2단계 경제 정상화에 합류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미드-허드슨과 롱아일랜드 지역도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2단계에 들어가면 전문서비스·소매·부동산 업종의 영업활동이 허용된다. 특히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간 지역에 한해 현장예배 등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종교활동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최대 수용인원의 25% 이내까지 종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고, 2세 이상은 마스크착용 의무, 성가대 등의 합창은 전면금지, 헌금함은 돌리지 말고 장소를 지정해 설치해야 하는 등의 코로나19 예방 안전지침을 따라야 한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4일에도 2단계 경제정상화 지역에서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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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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