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최대 교육채권 발행안 Prop.13 무산
▶ SF시티컬리지 보수ㆍ지진대비 채권발행안 승인
대망의 ‘수퍼화요일’이 지났다. 사상 최초 대선 경선과 함께 치러진 3일 가주 예비선거로 가주 및 베이지역 카운티별 큰 화제가 됐던 각종 주민발의안의 승인여부도 판가름이 났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가주 최대 교육 채권발행안 프로포지션 13은 찬성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150달러 채권을 통해 공립대학과 커뮤니티 컬리지 등 교육건물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프로포지션 13은 56% 반대표결로 무산됐다.
샌프란시스코(SF)의 경우 시티컬리지 캠퍼스 보수공사를 위한 8억4,500만달러 채권발행안(프로포지션 A)은 70%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건물소유주의 재산세는 매년 10만달러당 11달러씩 오를 전망이다. 이는 SF시티컬리지의 오래된 건물을 보수공사하고 지진을 설계하는 등에 쓰인다.
지진안전 및 긴급대응 채권 발행안인 프로포지션 B 역시 2/3 찬성을 가뿐히 넘긴 81% 찬성율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6억2,850만달러의 채권 기금은 경찰서와 소방소, 911 콜센터와 재난대응기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의 소방용수 시스템을 확대하는 데 쓰이게 된다.
프로포지션 C는 3월 기관 해체로 시 정부내 타 기관으로 이직한 주택당국 직원들에게 퇴직의료혜택을 계속 제공할지 여부를 묻는 법안이었다. 단순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 이 프로포지션은 68% 찬성율로 승인됐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지난해 3월 시 기관의 합의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SF시 주택당국 직원 수십명에게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요구했다. 이에 프로포지션 C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 타 기관에 이직한 전 주택당국 직원들에 한해 근속연수와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퇴직의료혜택을 계속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프로포지션 D(상업용 공간 비워두는 건물주 상대 세금부과안, 찬성 68%)와 E(서민주택 목표 미달성시 사무실 개발 제한 발의안, 찬성 54.6%)는 찬성표가 앞서 승인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미개표된 우편투표분이 남아있어 결과는 모르는 상태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5일 오전 9시경 유일하게 승인여부가 확실시된 조례안은 교통판매세 인상안(Measure J)이다. 2/3 표결을 얻어야 했던 조례안 J는 51.7% 찬성율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 버스, 페리 등 교통프로젝트 개선을 위해 0.5센트 판매세를 새로 부과해 35년간 1억300만달러를 조성하자고 주장했었다.
소노마와 마린 카운티에 부쳐진 특별지구 조례안I 역시 2/3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노마-마린 지역 SMART 열차시스템 운영을 위한 0.25센트 판매세 30년 연장(2059년까지)을 골자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매세 부과법은 오는 2029년 만료된다.
알라메다 카운티의 경우 5일 오후 9시 기준 아무런 조례안도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알바니 교육구 재산세 인상안(Measure B)과 피드몬트 제산새 인상안(Measure T), 버클리 교육구 채권발행 및 재산세 연장안 (Measure G & H) 등은 80%대 찬성율을 웃돌면서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개표된 우편투표분으로 아직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
사우스베이 역시 같은시간 기준 결과가 확정된 조례안이 없다. 저소득층 주택건설을 위해 산호세 부동산 양도세를 신설하자는 Measure E는 50%+1표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53.8%의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마운틴뷰 렌트비 인상한도를 4%로 상향조정하고 렌트 컨트롤 관련 항의과정 및 임대건물 소유자들이 건물 관리비나 보수비용 등을 보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Measure D는 반대율이 67.4%로 현저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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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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