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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회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연방대법서 시행 승인

댓글 2 2020-01-28 (화) 김철수·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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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Kim724

    세상이치가 다 그런겁니다. 공적부조라는 선의를 너무 길게 오용한 결과아닐까요 ? 세상이 좋을때는 넘어갈일이지만 안좋을때는 벌어지는 일이고 벌어질일이 일어난겁니다. 뭐든 과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지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 겠지요.

    01-28-2020 14:33:37 (PST)
  • wondosa

    지금 미국에 이민와서 사는 모든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처음에는 정부에선 안받았다해도 여기저기서 헤택을 받고 자리를 잡아 지금처럼 잘 들 사는걸로 아는데 앞으론 안된다? 태어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수 있으면 무엇하려 여기까지왔을까? 앞으론 가난하고 못 배웟고 나이 많으면오지 말라는것같은데? 트럼프는 앞으로 또 무슨 이유로 어느누구를 내보낼지도 모르겠군요 공포스럽기까지 하군요...

    01-28-2020 01:15:2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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