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리 허버트 미 유타 주지사 [AP=연합뉴스]
유타주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했다고 CNN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성전환 치료 금지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유타주가 19번째이다. 여러 주의 성전환 치료 금지 법령에는 강도의 차이가 있다.
공화당 소속인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약 1년간 의회에서 공전해온 성전환 치료 금지법에 서명했다.
성전환 치료란 성적 지향성에 맞는 성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술·시술, 재활,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은 유타주가 성소수자(LGBTQ) 권리보다는 전통적인 성 관념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법안에는 유타주에 본부를 둔 모르몬교 측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서명한 허버트 주지사는 "청소년기의 성전환 치료가 우울증·자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 주(州)에서 성전환 치료를 영구히 금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허버트 주지사는 법안 통과를 위해 주내 정신과 의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기에 시행되는 성전환 치료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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