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보복관세 유예에 이어 프랑스도 디지털세 부과 1년간 보류하기로
▶ 양국 조세·통상 갈등 휴전 국면…OECD 통해 역외조세 합의 노력하기로
프랑스가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프랑스와 미국의 조세·통상 갈등이 1년간의 휴전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올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한 것에서 나아가 프랑스도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를 향후 1년간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회담한 뒤 "우리는 공동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면서 미국 IT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를 오는 12월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미국과 프랑스는 디지털세와 국제조세에 대한 전 지구적인 해법 마련에 힘을 모을 것"이라면서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 등 역외 조세방안에 대한 원칙과 적용방식 등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와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미국은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 짓고 24억 달러(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보복 조처를 예고한 바 있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 지난해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로,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세라고 불린다. GAFA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OECD를 통해 디지털세 등 역외 조세 방식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OECD는 작년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했고, 프랑스가 이를 즉각 거부하는 등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계속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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