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LA 최저임금 인상…독립계약자 분류 강화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반자동 소총 구입연령 제한

새해부터 독립계약자에 대한 구분이 엄격해졌다. 이 법을 발의한 로레나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이 지난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AP]
새해부터 달라진 법·규정 총정리2020년 새해부터 가주에서는 건강보험 의무화제도가 복원돼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강력한 렌트비 인상 규제 주법이 시행돼 건물주의 자의적인 렌트비 인상이 어려워진다. 요식업소에서 음식을 취급하는 조리사 등에 대한 앨러지 교육이 의무화되며, 총기 구입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에서 주 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 주법들은 총 1,200여개에 달하는데 이 새 법들 중 상당수가 1월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주법과 LA 등 지역 정부 조례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노동법
새해부터는 LA 지역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규정은 26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의 경우 1월1일부터 시간당 13달러가 되며, 25인 이하 업체는 12달러로 올라간다.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26인 이상 직원을 둔 영업장은 시간당 15달러가 된다. 단, 카운티 일부 직할도시와 지역 정부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가 새해 시행되어 독립계약자에 대한 구분이 엄격해진다.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정규직원으로 판정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가주 직장인들의 ‘유급 가족휴가’가 확대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유급 가족휴가를 통해 총 6주까지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이 기간 기본급의 60~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새해부터는 8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건강
새해부터 백신접종 면제확인서 발급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주 보건당국은 백신접종 면제확인서를 새로운 포맷으로 변경하며 2020년1월1일 이후 연간 5명 이상에게 면제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감시대상이 된다.
가족계획협회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임약을 구입할 경우 더 이상 비디오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 취급 분야 종사자는 주요 푸드 알러지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주 정부 무료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혜택 대상이 확대돼 일부 성인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도 주정부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19∼25세 성인 불법체류 신분 주민도 소득기준 등 필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가주 공립학교에서는 수업 시작시간 규제, 정학 처분 불가 등의 새 교육법이 실시된다. 각 교육구의 권한이 더욱 강해져 차터스쿨 규정이 강화되며 차터스쿨 교사 자격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초등학생(1~5학년)을 대상으로 한 정학 처분이 불가해진다. 해당 법안의 대상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학년에서 8학년까지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수업 시작시간이 오전 8시30분, 중학교 수업 시작 시간은 오전 8시부터로 규제된다. 새해부터 고등학교 시작시간은 오전 8시30분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없고 중학교에서는 오전 8시 이전에 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
내년부터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급식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학교 당국이나 급식 제공자가 급식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화된다.
■주택
새해부터 강력한 렌트비 규제 주법이 주 전역에서 시행된다. 건물주들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렌트비 규제와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15년 이상 다세대 임대용 건물들의 렌트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주법(AB 1482)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건물주가 연간 5%+CPI를 초과해 렌트비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건축한 지 15년이 미만 또는 임대용 단독 주택은 예외가 된다.
또 정부주택 보조인 섹션 8 바우처 세입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법안이 시행된다.
■총기
고용주나 직장 동료, 교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총기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부터는 고용주나 직장 동료, 교사 등이 특정 직원이나 학생들이 소지한 총기를 일시 압류조치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총기구입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자동 소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 다른 주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적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도 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
■범죄
자신이나 자신과 닮은 인물이 들어있는 가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하는 특정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아동 성범죄 민사소송 시효가 대폭 확대돼 피해자 나이 40세까지 또는 적발 후 5년까지 소송제기가 가능해진다.
아동 성범죄 민사소송 시효가 대폭 확대돼 피해자 나이 40세까지 또는 적발 후 5년까지 소송제기가 가능해진다. 버스, 리무진, 택시, 캠핑카 등 모든 형태의 차량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행위가 1월1일부터 금지된다.
■개인정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열람해 삭제나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 및 야생동물
허가 없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야생동물들을 구조하거나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야생 동물과 어류 포획 관리위원회‘는 CHP와 협업해 도로 위에 숨진 사슴, 야생돼지 등을 구조할 수 있는 퍼밋을 일부 신청자들에게만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
하은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