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도 좌·우회전 차선 이용
▶ 퍼밋 없이 야생동물 구조 금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전거도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선 이용이 허용되고, 차량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새로운 교통법규들이 시행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새로 적용되는 5개의 새로운 교통법규를 소개하고 운전자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새로 시행되는 교통법규들은 내년 1월 1일부 적용되며, 손에 휴대폰을 들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벌점제는 이듬해인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교통관련 주요 법규들을 소개한다.
자전거 이용객 우회전·좌회전 차선 이용 가능 (AB 1266)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자전거도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선 이용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주 교통당국은 해당 교통법규에 대한 자세한 시행세칙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차량서 마리화나 흡연 금지(AB 1810)
버스, 리무진, 택시, 캠핑카 등 모든 형태의 차량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법규는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야생동물 구조 퍼밋 (SB 395)
허가 없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야생동물들을 구조하거나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야생 동물과 어류 포획 관리 위원회‘는 CHP와 협업해 도로 위에 숨진 사슴, 야생돼지 등을 구조할 수 있는 퍼밋을 일부 신청자들에게만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땐 벌점 (AB 47)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새 법규가 제정돼 오는 202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7년부터 차량 운전 중에 텍스팅 등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 적발될 경우 처음은 20달러 벌금, 두 번째부터는 162달러의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 7월1일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 이용 적발 시 36개월간 벌점 또한 부과된다
경찰관 총기사용 제한 및 교육 의무화 (AB 392·SB230)
경찰관들의 치명적인 총기 사용 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새로 제정된 이 주법에 따라 경찰관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위한 목적 등 법이 규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만 총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경찰은 경찰관들의 제한적인 총기사용을 위해 이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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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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