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감사업체 6,812곳… 3년 전보다 4배나 늘어
▶ 마켓·식당업종 집중…“단속지속땐 파장 커” 불안
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업체 단속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단속 건수가 3년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을 포함한 지역 한인 업체들도 이민당국의 이 같은 불체 고용주 단속 강화로 인해 곤욕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월 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I-9) 감사 업체 수는 모두 6,81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 회계년도 1,691곳, 20016 회계연도 1,701곳보다 4배나 증가한 수치다.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에는 6,842 곳이 감사를 받았다.
불체자 고용업체 단속이 가장 심했던 기간은 올해 9월로 이민세관단속국은 미시시피에 있는 음식 가공업체를 습격했고 전국적으로 약 680명의 이민자가 불법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감금했다.
도몽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1월에 취임한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민국 감사업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연방이민당국이 불체자 고용 업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민세관단속국이 2017년 10월 향후 이민 단속의 초점을 불체자 고용 업체로 하고 감사업체 수를 최소한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불체자를 고용한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갖게 된다.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I-9) 서류작업에 거짓이 있을 경우, 서류 한 건당 고용주는 민사적으로 230달러에서 2,292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불체자인 것을 알고도 고용을 하게 되면 한명을 고용하는데 있어 벌금은 573달러에서 2만2,927달러를 물게 된다.
전종준 이민전문 변호사는 “한인 고용업주는 피고용인의 소셜시큐리티 카드, 영주권 카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 등을 복사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은 대부분 대형 업체 중심이며 작은 업체인 경우에는 누가 신고해서 단속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벌금을 매기는데 있어 회사 크기, 이전 위반 사항,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다.
불체자 종업원 비율이 높은 마켓, 식당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민당국이 한인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인업계 관계자는 “불경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장사가 힘든데 계속되는 불체자 단속 공포에 대부분의 업주들이 떨고 있다”며 “한인 마켓, 음식점, 의류업체 대부분이 불체신분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 불체자 고용 업체들은 불체자 고용업체 단속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서류미비 신분으로 보이는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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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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