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새 ‘공적 부조’ 지침은 당초 지난 15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주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법안은 빈곤층이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며 새공적 부조 지침 도입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새 “공적 부조” 지침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겁을 먹은 이민자들이 공적 부조 지침 시행연기에도 불구하고 공공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 ‘공적 부조’지침은 영주권 신청자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가 메디칼과 연방 생활보조금 SSI 와 빈곤층 현금 지원 TANF, 섹션 8 주거지원, 푸드스탬프 등의 정부 복지 혜택을 공적 부조 시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받을경우 비자가 기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이번 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역 보건소 이용자 중 상당수가 메디칼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천 삼백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새 ‘공적 부조’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현재 받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부조’ 시행을 둘러싼 막연한 두려움으로 필요한 공공혜택을 중단하기보다는 일단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TV 남궁솔입니다.
영상 편집 : 한국TV 임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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