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월 7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파트 A(병원 및 호스피스 입원 혜택)’와 ‘파트 B(의사 방문 혜택)’ 가입자는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약 보험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파트 C‘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D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월 보험료의 1%)을 내야한다.
파트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메디케어 보험으로 파트 C를 갖고 있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제한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은 치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갖고 있는 시니어는 D-SNP(Dual Eligible Special Needs) 보험을 살 수 있다.
메디케어 가입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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