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관리 종료 새 이사진·새 정관 확정
▶ 한인회와 관계·임대료 갈등 소지도
이사회 내분으로 법정관리를 받아왔던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회가 마침내 출범했다.
지난 24일 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종료를 최종 승인 받고, 한미회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을 공식 인계 받은 재단측은 새 이사진과 정관을 확정하고 공식 출범했다.
25일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그간 남가주 한인사회 분규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한미동포재단이 약 2년 4개월간의 법정관리 체제를 종료하고,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선출한 새 이사진과 새 정관으로 24일자 새롭게 출범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이사장은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의 허준석 부회장, 재무관리 이사는 한인가정상담소(KFAM)의 캐서린 염 부소장이 각각 선출됐고, 이외에 한미연합회(KAC)의 유니스 송 사무국장, 한인무역협회(OKTA) LA지회 김무호 회장, M&L 홍 재단 홍명기 이사장, 황인상 LA부총영사까지 총 6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임시 이사였던 원정재 변호사는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새 정관도 확정됐다. 새 정관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을 기초로 하면서 이사 선출, 정관 개정, 주요 자산 이전 등 중용 사안에 대해 재적이사 75%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하고 전문 운영진을 두도록 규정했다. 이는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사회 측은 설명했다. 또 이사 임기도 최대 3년(기본 1년 임기, 3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해 이사들의 장기전횡을 방지하게 했다.
하지만, 새 이사회가 정관에서 LA 한인회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데다 한인회관을 사용 중인 한인회에 사무실 임대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회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최근 이사회측과 LA 한인회측은 한인회관 임대료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측은 한미동포재단을 LA한인회 역시 LA 한인회관 건물의 세입자라며 LA 한인회로부터 임대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LA한인회관 설립취지에 맞게 LA한인회와 한미동포재단의 특수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며 한인회에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인회관 건물 임대수입 일부는 반드시 한인회를 통해 한인사회로 환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 이사회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