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주인이 개설해 둔 것, ‘스크린 리더’ 없어 피소
사업체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 어려움을 이유로 한 소송(본보 9월 11일자 보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카운티의 한 한인 식당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차별을 했다고 피소돼 많은 한인 영세 업체들의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는 지난 10일 한 시각 장애인 고객으로부터 장애인 차별 소송을 당했다. 이 식당의 웹사이트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기능을 연동하지 않아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연방 장애인보호법(ADA)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한인 업주는 3년 전 식당을 인수한 이후 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을 노리고 막무가내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 업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한인 업주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지영 변호사는 “상대 측 변호사는 최근 LA 카운티에서만 50여 건 이상 장애인 차별 웹사이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장애인보호법(ADA)을 악용해 합의금을 노린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식당, 병원, 은행, 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업체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지침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따라 웹사이트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에 피소된 한인 식당은 이전 업주가 개설한 웹사이트여서 현재 업주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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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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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난 손이 마비된 장애인이라 자판 두드리기 힘들어요 이것도 소송해줘요....
기상천외한 소송이네.... 양아치새끼들이 어째 변호사까지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