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신축 2마일 내 퇴거 방지구역 지정조례
▶ 웨슨 시의장 주도 검토
고급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 개발로 인해 급등한 렌트비 부담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 의회가 강력한 세입자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LA타임스는 허브 웨슨 LA 시의장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주변 시세 급등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방지구역’(anti-displacement zones) 지정을 위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브 웨슨 시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세입자 퇴거 방지구역’이란 신축 고급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된 지역의 반경 2마일 이내 구역은 임대료 인상 등을 제한해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웨슨 시의장의 에드 존슨 대변인은 “‘세입자 퇴거방지 구역’이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LA시 전역의 저소득 세입자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강력한 보호구역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최근 사우스 LA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스트릭트 스퀘어(District Square)’라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스 LA 지역의 크렌셔와 오바마 블러버드 교차로 인근에 577 유닛의 럭셔리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구상이다. 이 아파트가 신축되면 주변 지역 세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허브 웨슨 시의장이 이 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세입자 퇴거 방지구역’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슨 시의장은 “이 지역에는 고급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다”며, “신축 아파트에 저소득층을 위한 일정 유닛을 마련하지 않는 한 디스트릭트 스퀘어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신문은 LA의 경우 이미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주거시설에 대한 렌트 컨트롤 규정이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5%+CPI(물가지수)로 제한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웨슨 시의장이 ‘이동 방지 구역’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디스트릭트 스퀘어 프로젝트가 LA시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부지에는 타겟과 랄프스 슈퍼마켓을 포함한 2층짜리 쇼핑센터가 신축될 계획이었다가 고급 아파트 신축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 라티노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 프로젝트 진행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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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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