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13세 미만 미성년 아동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나 구두 동의를 받도록 하는 ‘SNS 가입 연령 제한 법안’(AB 1138)을 추진하고 있어 부모의 동의를 못받는 경우 SNS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12일 SNS에 가입하려는 13세 미만 아동들은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강력한 내용의 ‘SNS 사용 연령제한 법안’(AB 1138)을 찬성 31, 반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현재 연방법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원칙적으로 13세 미만 아이들이 회원 가입시 부모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성년 아동들이 생년월일을 위조하거나 형식적인 부모 동의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대부분의 미성년 아동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SNS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리노이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8~13세 어린이 중 82%가 페이스북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수잔 루비오 주 상원의원은 “SNS의 힘은 막강하지만 이면에 위험요소가 많다”며 “이러한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이 SNS에 가입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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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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