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E사 송전선 발화 인정, 14개 지방정부에 배상

[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 당국이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 전력회사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G&E )의 송전선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린지 두 달만에 , 이 회사가 새크라멘토 소재 연방지법원이 명령한 10억달러(1조 1860억 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소송을 낸 14개 미국 지방행정부와 단체들은 이 배상금이 " 관내 납세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형산불은 8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249명의 실종자를 냈다. 또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의 전원도시 파라다이스가 폐허가 됐으며 화재로 가옥과 건물 1만4000여채가 소실됐다. 이 곳의 피해액만도 2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소송은 텍사스 소재 바론 앤드 버드 법률회사가 진행해서 PG&E사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변호인단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 소송에 참가한 도시와 카운티 정부들이 이번 일로 주민들의 재건축과 복구 노력을 돕는데 훨씬 나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산림 보호 및 화재 예방국은 지난해 11월8일 캘리포니아 북부 소도시인 펄가 부근에 설치된 전력회사 PG&E의 송전선이 끊어지면서 '캠프 파이어'를 일으켰다고 올해 5월에 발표했다. 이 산불은 시에라 네바다 산기슭에 있는 건조한 들판과 수목 전체에 빠르게 번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PG&E는 지난 2월28일 미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문서에서 PG&E 송전선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 고액의 배상금을 낼 경우에 대비해 지난 1월 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사의 대변인은 피해배상 조정이 이뤄진 뒤 성명을 발표, "이번 배상은 산불 피해 소송에서 질서있고 공평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회사의 입장을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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