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장관대행, 난민법 개정 요구… 초강경 단속예고
“법 개정만 된다면 불법이민 90%까지 줄일 수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수장이 불법 이민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혀 보다 강력한 초강경 이민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케빈 매캘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11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경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중남미 난민과 불법 밀입국 사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의회가 난민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준다면 70∼90%의 불법 이민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매캘리넌 장관대행은 “연방 정부와 공화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난민 및 망명신청 관련 법규와 불법이민 구금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대부분의 불법이민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매캘리넌 장관대행이 상원에 개정을 요구한 난민 신청 관련 법규는 망명 및 난민 희망자가 미국 입국 후 난민 및 망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다. 매캘리넌 장관대행은 모든 난민 및 망명 희망자들이 출신국가 또는 멕시코 영토내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매캘리넌 장관대행은 가족단위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강제구금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이민법원 심리가 시작되기 전 100일까지 이들을 이민구치소에서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매캘리넌 장관대행이 개정을 요구한 조항들은 지난 달 공화당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이 발의한 ‘시큐어 & 프로텍트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방 의회에 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에 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린지 그래험 법사위원장이 “이 두 정책이 개정된다면 중남미 국가들로부터의 불법 이민유입을 막을 수 있느냐”고 묻자 매캘리넌 장관대행은 “막을 수 있다. 70∼90%까지 중남미 불법 이민유입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매캘리넌 장관대행은 “지난달에만 14만 4,000여명이 불법 월경한 것으로 집계됐고, 하루에 5,800여명이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날도 있었고, 1,036명으로 구성된 집단 밀입국이 적발되기도 했다”며 국경 위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위기는 외면한 채 국경 위기만을 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매캘리넌 장관대행과 백악관이 요구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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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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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멕시코 난민의 경우에는 타당하겠으나 앞으로 홍콩 대만 한국 등에서 일어날수 있는 대량 난민사태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90%라 대단하다... 고 투 홈... 불체자 안녀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