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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회

대법원,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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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OneMan

    맞습니다. 소수의 인권도 편의도 아닌 특별 대우를 위해 다수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이 권리인가요 아니면 억지인가요?

    05-28-2019 23:18:36 (PST)
  • f9fonly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극소수집단에 대한 배려를 지나치게 하다가 보니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05-28-2019 15:30:0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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