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워런트 서비스 오피서’정책 시행
▶ 불법이민자 체포·구금…연방당국 48시간내 신병인수
현행 지역별 단속금지조항 무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지역 사법당국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대신해 이민자들을 체포해 구금했다가 이민당국에 신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등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을 무력화시키기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ICE는 6일 연방이민당국과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각 주 및 카운티 규정과 상관없이 각 지역의 사법당국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구금했다가 ICE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워런트 서비스 오피서’(Warrant Service Officer)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전역의 지역 경찰과 세리프 등 사법당국요원들은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과 형사 범죄 이민자들을 체포해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연방당국에 신병을 넘길 수 있게 됐다.
더구나 각 지역별로 연방이민당국과의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등 불체자 피난처 지역의 사법 당국들도 예외로 허용해 처벌받지 않고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ICE가 사전에 각 지역 사법당국과 합의하고 훈련까지 시킨 후에야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들의 이민 단속 참여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이 불체자보호를 선언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지역이 늘자 이민당국은 연방법을 우선으로 내세워 지역당국의 이민 단속을 전면 허용하고 나선 것이다.
ICE는 이와 관련 미 전국 셰리프 협의회 등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튜 알벤스 ICE 국장 대행은 “일부 지역의 ICE의 이민자 단속 활동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은 공공 치안을 약화시키고 연방법으로 규정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지역에서 수배자들을 체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사법 당국이 강력 범죄와 마약 등 갱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불법이민자들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민옹호단체인 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번 조치는 지역 경찰의 ICE 이민자 단속 협조를 막는 불체자 피난처 지역들의 법률을 시행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전복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정부들은 막대한 예산을 추가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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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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