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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회

국회의원도 모르는 ‘국적 이탈’ 법규 2세들이 어떻게···

댓글 2 2019-03-29 (금)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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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dikim

    실제 이법은 미국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시민권자로서의 이익만 얻으려는 무늬만 미국시민인 한국사람들을 억제하려 만들었고 미국사는 선천적 미국시민권자들은 안중에 두지 않고 만든 법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지요. 이기적이고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지요.

    03-29-2019 09:56:05 (PST)
  • nagerne

    입법취지의 대상이 아닌 이민간 부모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자동국적취득' 이 됨으로써 불소급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의 결혼신고,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하게 매번 행정절차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비 효율이고 부당한 처사이다. 이제라도 문제를 인지하였으므로 하루속히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03-29-2019 04:59:24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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