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 택스세미나 지상중계
▶ 본보-라디오서울-KACPA 택스 세미나
지난 5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본보·라디오서울·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공동주최로 열린 ‘2019 무료 한인동포대상 택스세미나’는 약 2시간3분간에 걸친 세법·한국법률 전문가의 강연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으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이날 3명의 강사들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200여명의 한인들에게 개정세법,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내 재산 상속, 소셜연금 극대화 방안 등 3개의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법인세율 21% 동일하게 적용■ 스테판 이 CPA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통과된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이하 TCJA)은 2018년 1월1일부터 발효돼 2025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개인 세금보고의 대표적인 변화는 세금보고 양식 1040의 간소화와 축소다. 보고해야 할 항목별 라인 개수가 79개에서 23개로 줄었고, 양식 1040EZ와 1040A는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사용되지 않으며, 새롭게 바뀐 1040 해당 항목들의 결과를 얻기 위해 6개의 숫자로 표시되는 새로운 스케줄을 동반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로 비슷한 수입을 적용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상황이 됐다. 표준공제는 싱글은 6,350달러, 부부공동보고(MFJ)는 1만2,700달러였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 때는 각각 1만2,000달러와 2만4,000달러로 늘어 납세자들의 과세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TCJA의 영향으로 개인당 4,050달러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차일드 택스크레딧은 자녀 일인당 기존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었고 그중 1,4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융자액 10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것이 75만달러로 줄었다. 다만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모기지와 과거법의 적용을 받아온 재융자 모기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과거 세금보고 때는 지방정부와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는 무제한으로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그 상한선이 1만달러로 축소됐다. 이전 세법에서는 조정된 소득(AGI)의 50%까지만 비영리 단체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8년부터는 6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이벤트 관련 지출은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니며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사비용은 50%까지 공제할 수 있다.
TCJA에 따라 C-코퍼레이션의 경우 기존의 최저 15%에서 최고 35%의 법인세율 적용이 최종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21%의 동일한 세율적용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고 섹션 199A 규정이란 것이생겨났다. 이는 스케줄-C를 통해 사업소득을 보고했던 개인기업(sole proprietors), 스케줄 K-1(패스스루 비즈니스 소득)으로 수입을 보고하던 납세자들에게 20%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은 개인기업, 유한책임회사(LLC),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등으로 이들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과세소득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기업의 연 과세소득이 개인은 15만7,500달러, MFJ는 31만5,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부분 공제만 가능하다. 패스스루 세금공제 혜택 제한업종(SSTB)으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컨설턴트, 공연예술가, 운동선수, 파이낸셜서비스 종사자 등이 있다. 패스스루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자격 기업의 소득이 미국내에서 발생해야 한다.
피상속자의 국적 따라 한·미국법 적용 결정■ 정영훈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둔 한국 국적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자(사망한 부모)의 국적인 한국 상속법을 적용받는다. 피상속자가 한국국민이면 한국의 상속법이,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의 상속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상속자(자녀)의 국적은 상관이 없다.
한국법이 규정하는 상속방식에는 유언, 협의, 법정상속 등이 있는데 유언에 의한 상속은 다른 것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이며 피상속자가 유언없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을 적용받는데 한국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는 (1)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유언방식에는 유언자 스스로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자필증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 등이 있다.
상속재산 파악이 끝나면 피상속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한정승인 포함)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기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협의나 법원을 통해 상속분이 결정된다. 그 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도 납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피상속자가 결정했다고 해도 일정한 상속재산은 가족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상속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 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미국의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있어 상속인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10만달러가 넘을 경우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관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다. 한국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기관은 주요 상속재산(가액이 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62세 조기수령시 만기은퇴 비해 30% 적어■ 장상용 CPA미국에서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납세의무를 준수한 미국 거주자는 소셜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춘다.
기본적으로 소셜연금에는 노령연금(은퇴연금), 장애연금(disability), 부유족연금(survivors) 등이 있다. 소셜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수령액이 조금씩 오르며 최고의 투자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셜연금의 재원은 납세자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택스로부터 나오며 일각에서는 오는 2034년에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총 40크레딧(1년에 4크레딧)을 확보하며 하며 은퇴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가 달라진다.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만기 은퇴연령’(FRA)이라고 부른다.
FRA는 납세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943~1954년생은 66세, 1955년생은 66세2개월, 1956년생은 66세4개월, 1957년생은 66세6개월, 1958년생은 66세8개월, 1959년생은 66세10개월,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이다. 1942년 이전 출생자는 FRA가 65세가 된다.
소셜연금은 당사자가 FRA이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만 62세가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수령한다면 FRA때 받는 액수의 70%를 수령하게 된다. 왜냐하면 60개월의 연금을 더 받기 때문이다. 조기은퇴에 따른 차감율(67세 기준)은 62세 30%, 63세 25%, 64세 20%, 65세 13.3%, 66세 6.7%이다. 만약 67세의 만기 은퇴연령자가 만 70세에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원래 금액보다 24%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민온 후 미국에서 일한지 10년이 안되었거나 부부중 한명 이름으로만 소득신고를 했거나. 이민온지 오래 됐으나 소득신고를 할 여유가 없었거나, 세금보고를 제대로 했으나 ‘Earned Income’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셜연금 수령에 필요한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FRA에 도달하게 되면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Primary’(먼저 연금을 받은 남편이나 부인)의 연금액 50% 중 많은 것을 받게 된다. Primary가 조기퇴직 연금을 받을 때 배우자는 Primary의 37.5%를 수령하게 된다.
만약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다면 소셜연금 수령자격은 없다.
지난 2001년 4월1일 발효돼 29019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금수령 자격을 갖출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한국에서도 미국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셜연금 수령액은 35년동안 일을 해서 받은 임금의 중간값을 매달 받은 기준느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소셜연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에게 유리하며 35년 이상을 일했을 경우 월 최고수령액은 2,687달러이다. 2017년 말 현재 평균 수령액은 1,36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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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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