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총영사관(총영사 김용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사추세츠 주가 2016.11.8. 주민투표 및 2018.11.20.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일정 요건에 따른 개인의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지 및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대마초의 소지 및 사용은 대한민국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며, 미국 연방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리며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들이 주의해야할 내용을 고지했다.
그중 골자는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속인주의),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관련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연방법은 여전히 대마초의 소지 및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방정부에 의해 적발시 체포 및 사법처리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단속 당시에는 외견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미국 연방 또는 각 지자체당국의 신상기록은 연방정부 D/B와 연계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이며 미국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에도 향정신성 약물 보유 또는 사용 여부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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