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문에서 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공적 부담 (Public charge) 규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엔 현행 이민 행정에서 적용되는 공공 혜택과 이민 신청의 상관관계 및국토 안보부가 추진하는 변경안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간은 공공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 또한 초청하는 가족, 기업체 또는 공동 스폰서가 공공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서약도 한다.
시민권 신청자, 그리고 영주권 취득 10년 후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공공 혜택을 받았다면 공공 부담 제도 변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연방 및 주정부가 관장하는 공공 혜택은 신청 단계부터 자격 보유 유무를 자세히 심사
한다. 즉 주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다수 이민자들은 ‘오바마 케어’를 통한 의료 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 혜택을 수혜할 목적으로 신청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소득 수준을 조작한 행위가 드러나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 (N-400)엔 “공공 혜택을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란 질문이 있다. 여기에 확실히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적법하게 공공 혜택을 받았고
허위 사항을 제공, 사칭, 조작을 하지않았다면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분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공적 부담 제도 변화 이외에, 이민혜택 신청과 관련해 앞으로 신청비 면제 자격 증빙 관련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적용되는 양식 (I-912)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시 Means tested benefit (신
청자의 경제적 상황 및 자산 조사가 요구되는 혜택. 예로 Social security Income, 메디케
이드나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비 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에 미이민업무국 (USCIS)에서 제안한 방침은 앞으로는 모든 신청인이 연방 세금 보고 기록을 증빙 서류로 사용해야 하고 그 세금 보고에 나타난 소득 수준이 연방빈곤선의 150% 미만 이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제도 변화는 소득이 낮거나, 은 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고령층 저소득층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때 비용 면제를 받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더 나아가 현금 소득을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수입을 축소하여 여타의 공공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염려된다. 시민권을 발급하는 심사 항목엔 이른바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이 있다.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인데 실제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위에 설명한 공공 혜택 수혜과 관련된 편법 행위와 세금 보고의 기록이 중요한 심사 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 혜택
의 수혜 자체가 시민권 신청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혜택을 노리고 소득 수준이나 신청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향후 이민 혜택 및 시민권을 취득 과정에서 평생 따라 붙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이민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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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오 /민권센터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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