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건수 8년만에 증가, 한인업체도 사례 잇달아
#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한 한국대기업 협력업체 간부 K모씨가 직장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두명의 히스패닉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K씨는 여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함께 근무하는 남편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EEOC는 K씨와 함께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는데 직원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여직원들에게 유해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에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관계와 상하관계 등 위계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직장내 성추행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직장내 성추행은 한인업체를 비롯한 미국내 많은 직장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EEOC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기준으로 직장내 성추행 기소건수는 모두 6,696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8 회계연도에는 7,5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8년만에 처음으로 성추행 기소 건수가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의 조사에서도 직장내 성추행 기소 건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직장내 성추행 관련 소송 건수는 554건. 이에 비해 2017년에는 683건으로 129건이나 늘었다. 지난 24일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내 직장인 6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0개의 직장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여전히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한인업체들도 직장내 성추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적 구애나 치근덕거림’이나 성적인 농담, 신체적 접촉과 같은 성희롱에서부터 성추행은 시작된다. 여직원이 몸에 달라붙는 치마와 노출이 심한 상의를 입고 출근이라도 하면 ‘섹시하다’든지, ‘연애라도 하냐?’ 라고 묻는 상사가 종종 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언행들은 모두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판단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여성 직원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된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업체나 업주들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인식수준이 아직도 낮아 불필요한 언행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한인 업주들이 적지 않다”며 “성폭력이나 성추행처럼 명백한 강요나 협박은 물론이고 성희롱처럼 가벼운 것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여러개의 성희롱 방지 법안에 서명한 것은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한인 업주들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의식은 이제 버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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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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