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기준 한국·연방·가주 제각각 혼선
▶ 한인들 타주·귀국시 반입 적발 사례도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 지 8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게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아직 불법인 타주 지역이나 한국으로 마리화나를 반입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마리화나 합법화의 주된 이유의 하나였던 마리화나 판매 양성화와 이에 따른 주정부 세수 증대 효과도 예상에 훨씬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성인들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후 특히 한국 국적 한인들의 마리화나 사용 관련 주의해야 할 점들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 연방법 기준으로 마리화나 소지와 흡연은 여전히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더라도 한국 방문시 한국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 내 각 공관들이 경고하고 있다.
실제 한국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 흡연, 소지, 운반,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마리화나 매매 알선 행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마리화나 사범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이 있다.
만일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과 수취인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도 한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9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 중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도 합법화될 예정이어서 북미 지역 한인들이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내 마리화나 판매로 거둬지는 세금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캘리포니아 주 마리화나 규제당국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올해 상반기 동안 마리화나 판매에 따른 세금 징수액은 총 8,200만달러로 당초 예상했던 1억8,500만달러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로컬 정부가 여전히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리화나 불법 거래의 온상인 블랙마켓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등 시장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로리 에이젝스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통제국장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마켓을 합법적인 시장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불법마켓을 근절하고 합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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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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