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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회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바뀌나

댓글 7 2018-06-15 (금)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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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Guest

    케냐법보다 못한 한국법. 대한민국 후진국이라는 평 받겠네. 후진국이 따로 있나...

    06-16-2018 00:10:25 (PST)
  • Guest

    원정출산이 문제의 근원. 한국은 무비자가 문제. 애매한 우리 2세들 앞길 막네요

    06-16-2018 00:06:51 (PST)
  • nagerne

    한국국적법이 무리라는 것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탄생한 이민자의 2세에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부여함으로써 2중국적자가 되어 발생한 결과이다. 오바마대통령도 부친이 이민자이므로 2중국적자로 논란이 있었으나 부친의 모국 케냐의 국적법에서는 “케냐의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말소되고 신고함으로써 취득한다.” 고 되어 미국공무원이 되는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속지주의의 외국에서 탄생하더라도 이민자의 자녀와 원정출산자, 외국주재원, 유학 등의 일시 동안에 거주한 신분자의 자녀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06-15-2018 17:04:41 (PST)
  • Guest

    홍준표같은 사람이 법을 발의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06-15-2018 10:07:28 (PST)
  • Guest

    부모가 대처하기 힘들었던게 한국대사관 영사관의 홍보가 미진했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미전역에 많았지요. 그걸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거지요.

    06-15-2018 10:06:56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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