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세금공제(EITC)나 건강보험 보조금 등 비현금 공공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합법이민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29일자 보도) 이민자의 배우자나 시민권 신분 자녀들의 수혜 여부도 그 대상으로 삼는 방안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는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당국이 이민 신청자 본인은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같은 공공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도 문제를 삼아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즉 이민 가정 내 미국 태생 자녀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케어 보조금, 세금 환급 등을 문제삼아 그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현행법상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EITC까지 공공혜택에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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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2차 대전때 미국 태생 일본인들이 겪은 일들이 역사 속에 있지요. 하와이 공격 후 일반 일본민족과 똑같이 고생 했어요. 어떠면 이런 상황이 눈앞에...
MidClas님이 많이 불안하시가봐요??
트럼프 잘 하고 있다 !!
MidClas, 빨리 미국을 떠나시길...
어떤이는 이미 받은 시민권을 설마 박탈할까 생각할수있지만 트럼프각하는 계약취소하는데 귀재입니다. 옛날부터 조금만 불리하면 아무때나 계약 취소했거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