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세법 이용 극대화, 투자 손실액 이월 가능
▶ 원천징수 조절 전략도
절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납세자들은 2017년 소득관련 세금보고가 끝나자마자 이미 내년 보고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세금보고가 최소 1년 동안 재정 활동의 성적표인 점을 감안하면 택스 시즌에 반짝 집중하는 것은 수고라고 할 수도 없다.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 환급 또는 납부의 최종 결과물을 손에 쥐었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내년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USA 투데이는 세금보고 이후 남은 1년간 생각해 볼 6가지 화두를 제시했다.
■성적표 재점검
올해 세금보고한 내용을 곱씹는 건 중요한 복습 같은 것이다. 만약 이를 도와줄 세무전문가가 있다면 더욱 효과가 좋다. 재점검을 통해 은퇴플랜에 더 많이 불입하거나, 추가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거나, 페이첵의 원천징수액을 조정해 볼 수 있다.
한가지 변수는 올해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세법으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수다. 대표적으로 기본공제가 2배로 늘면서 항목공제 신청이 줄어들 수 있다. 또 격년제로 신청하는 ‘번칭 공제’(bunching deductions)도 고려할 수 있는데 특히 기부금 공제는 공제 타이밍에 쫓기지 않는다면 한해 쉬었다가 다음해에 공제를 신청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손실 재평가
지난 9년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손실을 우려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예단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상쇄되면서 이익으로 간주된다.
만약 손실이 일반 소득보다 많다면 최고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시킬 수 있다. 또 3,000달러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듬해로 이월해 공제 신청할 수 있는데 새로운 세법이 손대지 않은 부분으로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로스(Roth) IRA로 전환
개인은퇴계좌(IRA)의 한종류인 로스 IRA는 인출할 때 세금이 없는 게 장점이다. 즉, 연금 소득이 생겨도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떠밀려 올라갈 일이 없다. 다만 전환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게 꺼림칙하지만 새로운 세법 덕분에 이전보다 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 세금은 기존 IRA와 상관 없는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새로운 세법 상 전환 후 취소 옵션이 폐지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준비와 보관
올해도 보고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찾느라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을 텐데 까먹지 말고 내년 보고에 대비해 지금부터 각종 영수증,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스캔을 한 전자문서 형태라면 해킹에 대비해 컴퓨터 이외의 외부 저장장치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이미 보고한 서류도 최소한 3년간은 보관해야 한다.
■환급 전략 재수립
세금 환급액은 어쩌면 1년 중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큰 액수인데 많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다. 지난해 1년간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선납 세금이 많은 것을 되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원천징수액을 줄여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을 늘린 뒤 이를 투자하거나 저축했다면 이자라도 붙었을 것인데 환급액은 이자 한푼 못받고 정부에 맡겼던 원금만 되찾는 것이다.
■주정부 변화
세법은 연방정부가 주도하지만 주정부의 세금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 절반 이상의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의 택스 코드와 동기화돼 있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세법을 통해 연방정부는 여러 공제 항목을 축소 또는 폐지한 동시에 전반적인 연방 소득세는 낮췄는데 그 결과 소득세를 낮춘 주정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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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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