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보궐선거 승리시 주상원 장악…통과 확실시
▶ 공화당과 협력하는 펠더 의원 결정 변수 작용할 듯
뉴저지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40만 불체신분 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등 학비지원을 허용하는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주 드림액트는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 이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원의 벽에 번번이 좌절돼 왔지만 최근 그동안 공화당과 협력했던 독립민주컨퍼런스(IDC) 의원 8명이 IDC를 해체하고 민주당 합류를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4일 실시되는 뉴욕주상원 브롱스 32선거구와 웨체스터 카운티 37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주상원은 총 63석 중 민주당이 32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
만약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지난 2월 주하원을 통과한 후 주상원 표결을 남겨둔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A9605A/S00471-C)은 사실상 입법이 확정되게 된다.
민주당 루벤 다이아즈 의원이 전임인 32선거구는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조지 라티머 의원이 맡았던 37선거구는 양당이 초박빙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주상원에 법안을 상정한 호세 페랄타 의원은 13일 “올해는 예년과 다를 것”이라며 “연방차원에서의 드림액트는 힘들기 때문에 주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이 하나가 됐기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공화당과 협력하고 있는 심차 펠더 의원이 어느 쪽을 선택할 지에 따라 드림액트의 앞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관련 “현재 양당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은 뉴욕주 드림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신분에 상관없이 불체 학생들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보조 프로그램(TAP)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드림액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주 고교에서 졸업한 후 5년 이내에 뉴욕주 내 대학이나 칼리지에 진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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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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