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연방법원 판결, “개인소유 범주 벗어나”
▶ 플로리다 총기사고후 총기판매 금지 여론 힘실을듯

한 총기애호가가 자신이 직접 조립했다는 AR-15을 발사하는 모습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최근 플로리다 총격사건에 사용되었던 AR-15은 군용 무기로 개인의 총기소유를 허락하는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인 윌리엄 영 판사는 지난 5일 4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통해 “군용 무기 수준의 살상능력이 있는 AR-15는 미국 현법이 보장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총기의 범주를 벗어나며, 이러한 총기의 소유는 미국 헌법의 본뜻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 판사의 이번 판결은 지난 1998년 매쓰 주 법이 금지한 군용 무기 수준의 공격용 라이플의 개인 소유 금지 조치에 대해 항의 표시로 제소했던 총기옹호 단체의 소송을 기각하는 것으로 플로리다 고교에서의 17명 희생자 발생이후 공격용 라이플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자는 여론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법은 지난 1994년 미 연방법원이 내렸던 AR-15를 포함하는 군용 무기 수준의 18개 모델의 공격용 소총들의 일반인 소유 금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 연방법은 2004년 해지되었지만 매쓰 주는 이 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플로리다 펄스 나이트클럽 총격사고로 49명이 희생되자 모라 힐리 매쓰 주 검찰총장은 매쓰 주 내의 총기상들에게 금지된 총기들과 그 복제품들의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자 매사추세츠 총기 오너들과 딜러들, 그리고 총기소유 옹호그룹들은 지난해 1998년에 내려졌던 공격용 라이플에 대한 금지는 미 헌법이 정한 총기소유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걸었었다.
연방 대법원의 2008년 판결은 따르면 미 헌법 수정 2조가 보장하는 총기소유의 자유는 개인의 호신을 위한 것이며 공격용 라이플들은 ‘군용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무기이므로 헌법 수정 2조가 정한 경계선을 벗어난다고 했었다. 영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엄연한 사실은 AR-15와 다량의 탄알이 들어가는 탄창은 군대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기소유자들과 딜러들은 이 총기가 군용 자매 버전인 M-16과는 구별되는 민간용 무기라고 주장한다. 1964년부터 미 육군이 공식 개인화기로 채택했던 M16은 간편한 스위치 조작으로 자동과 반자동 격발이 가능한 반면 AR-15는 자동 격발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발씩 발사된다. 미국 내 총기 제작사들은 현재 다양한 AR-15 버전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은 500~2,500달러 사이에서 판매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Gun Owners’ Action League”의 짐 왈레스 회장은 “이번 판결은 검찰 총장에게 월권적 법률 해석이 가능하도록 허락했다”며 다른 법적 옵션들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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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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