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이사 3명, 버겐카운티 법원에 재선거 요구 소송
▶ 권회장 자격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
권회장 측 “ 이미 징계받은 사람들·명예실추 책임 물을 것”
회장 선출 문제를 둘러싼 뉴저지한인상록회의 갈등 사태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뉴저지상록회의 박기창 고문과 강영숙 이사, 박제희 이사 등은 3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형평법 법원에 지난 1월 실시된 제14대 회장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권영진 회장의 자격을 즉각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접수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6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장에는 뉴저지상록회 갈등의 단초가 됐던 상록회관 건축기금 사용 내역을 규명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고측 변호를 맡고 있는 션 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원고 측이 권 회장측에 상록회관 건축기금과 관련된 회계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회장선거도 혼탁하게 치러지면서 재선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회장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소송으로 인해 뉴저지한인상록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권회장 반대파 이사들을 질타했다.
권 회장 측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3명의 고문 및 이사는 이미 지난달 8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뉴저지상록회는 지난달 상벌 위원회를 열어 박기창 고문과 주옥근 고문, 박제희 이사, 신충식 이사 등을 영구 제명시켰으며, 이정일 이사와 강영숙 이사, 허순자 이사 등은 1년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뉴저지한인상록회는 소망교회에 예치했던 6만달러의 건축 기금 사용 문제<본보 1월 19일자 A4면>를 두고 권 회장의 현 집행부 측과 박 이사 측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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