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타임 비리 척결위해 바디 캠·GPS 설치 의무화
▶ 주 검찰총장 “범법행위 형사 처벌·근무내역 재조사”

매쓰 주정부가 주 경찰의 오버타임 관련 비리 엄단에 나섰다. 사진은 주 경찰의 순찰차들.
2016년 주경찰관 30명, 일하지 않고 오버타임 받아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주 경찰의 오버타임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의 몸에 바디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경찰차에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 장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로 얼룩진 주 경찰의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동안에만도 30명의 주경찰관이 일하지 않고 오버타임 페이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모라 힐리 주 검찰총장(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공화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도중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하지 않은 오버타임의 페이를 챙겨간 행위는 도둑질이다. 적발된 비리 경찰관에 대해서는 은퇴한 경우를 포함해 퇴출은 물론이고 펜션도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의 명예롭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소수의 비리 경찰이 전체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주경찰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밝혀진 오버타임 관련 비리 사건의 주 타깃인 매쓰 파이크의 뉴욕 주 경계선까지의 구간을 커버하는 Troop E 유닛을 해체할 것이며 순찰차에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에 위치 추적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완료하고, 주 경찰관 전원에게 근무 중의 모든 시간의 활동 내역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바디 카메라의 설치를 올해 안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주 경찰의 오버타임 비리 사건을 수사해 범법 행위가 밝혀지면 형사 사건으로 간주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경찰은 오버타임 수당을 포함해 연봉을 가장 많이 받아간 50명의 경찰관들의 근무 내역을 다시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경찰은 이를 위해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한 외부 독립기관을 고용해 경찰관 1명당 하루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무 규칙을 필요하다면 손볼 것이며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Troop F의 근무행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 만약 오버타임 관련 비리가 적발된다면 엄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주 경찰 노조의 다나 풀만 위원장은 “경찰 개혁에 대한 소식을 베이커 주지사의 기자회견 몇 시간 전에 전해 들었다. 혐의가 들어난 오버타임 관련 비리는 매우 제한된 인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주 경찰 전체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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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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