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정확보로 낙후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내년 1월부터 맨하탄 96가 남단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혼잡세가 부과된다.
지난 30일 뉴욕주상하원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합의한 1,683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으로 출발하거나 종착지로 하는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FHV, 임대차량)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운행 당 2달러75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된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목적지를 공유하는 ‘우버풀’(UberPOOL)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손님 당 할증료가 75센트씩 부과된다. 옐로캡 승객에게는 2달러50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된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확보되는 추가 예산 4억1,500만 달러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지원해 낙후된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당초 맨하탄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에 11달러52센트, 트럭에는 25달러34센트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히면서 일단 택시들을 대상으로 만 혼잡세를 시행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옐로캡 1만3,567대 등 10만3,000대의 택시가 영향을 받게 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교통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며 “혼잡세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시택시노조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뉴욕시 택시기사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재정악화로 택시기사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이번 예산안에는 뉴욕시영아파트(NYCHA) 지원 기금 2억5,000달러가 포함됐다. 12학년 이하 교육지원금이 전년 대비 10억 달러 늘어난 267억 달러로 결정됐으며, 고등교육 예산 역시 15억 달러 늘어난 76억 달러로 확정했다.
뉴욕주 중산층 600만 가구의 세금감면을 위한 지원금 42억 달러가 포함돼 연간 평균 250달러였던 중산층의 세금감면 혜택이 700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뉴욕주립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1,800달러, ▶고속도로 재정비 예산에 4억7,78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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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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