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상원 소위 통과...“음주운전·범죄증가” 반발
▶ SF,Oak시 시행여부에 관심
캘리포니아 주의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SB 905)이 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법안이 실제 확정될 경우 SF, 오클랜드, 새크라멘토를 비롯한 주내 요식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SF호텔협의회, SF상공회의소, 골든게이트레스토랑연합회, SF관광협회, SF바(Bar)소유주연합회뿐 아니라 우버와 리트프도 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마린카운티의 알콜 저스티스(Alcohol Justice) 단체는 매년 주정부가 연간 350억달러를 알콜 관련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로컬정부 맟 주정부가 145억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감시단체(Local watchdog groups)들은 음주운전 증가와 치안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SF,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상임위원회는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류판매 확대안(SB 905)을 찬성 8, 반대 2로 최근 승인해 주 상원 세출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주 전역에 새벽 2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주류 판매시간을 각 지역 정부들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LA, 웨스트할리웃, 롱비치 등의 시의회는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새벽 2시까지로 유지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효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주류 판매 시간 연장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은 “일괄적으로 규제된 주류 판매시간을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지역사회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법안 찬성 측은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될 경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새벽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늘어나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인업소 중에도 이 법안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오클랜드 한인업소 사장은 “노래방이나 술집들의 경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술 판매 시간 연장이 음주운전 및 범죄 증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 시카고, 라스베가스, 워싱턴 DC, 애틀란타, 뉴올리언스 등 20개의 도시에서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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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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