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10가지 뼈대… 여야 충돌로 ‘6월 개헌’ 난항 예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하기 위해 20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 세부 내용을 발표하자 개헌 이슈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골자는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비롯해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책임 총리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의석을 고루 배분하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현재 법률로 만19세 이상으로 규정된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기로 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권한대행이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21일 발표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 명시 및 경제민주화 강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총강에 신설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등이 들어 있다.
20일에는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이념 추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사회보장권 등 신설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 추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신설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등을 발표했다.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어 조문이 다소 늘어났다.
10가지 핵심 내용 가운에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방안, 토지공개념, 전문에 들어갈 민주이념 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토지공개념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땅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재계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전문과 관련, 현행 헌법에 이미 규정된 4·19혁명 외에도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세 가지 민주화운동 이념을 추가하는 것을 놓고도 진보·보수 진영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18 등 온갖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 마지막 날인 22일 개헌 내용과 발의 주체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조건 없이 즉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전제 조건으로 ‘국회의 총리 추천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 절차의 위헌 소지도 거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의당을 제외한 다수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명분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대해 청와대는 “국회 이익을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도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를 재확인함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국회 차원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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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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