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 중 ‘서방형’(徐放形·extended release) 제품에 대해 간 손상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판매 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방형이란 일반 진통제와 달리 체내에서 약물 성분 방출이 서서히 이뤄지도록 제조된 알약으로, 미국에서도 ER(Extended Release)이란 약자가 붙어 판매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대표적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의 경우 타이레놀 ER(Extended Release) 등의 이름이 붙은 게 서방형으로, 보통 8시간 효과가 지속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식약처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이같은 서방형 진통제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반 타이레놀 제제와 달리 체내에서 약물방출이 서서히 이뤄지기 때문에 진통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조급해진 환자들이 과다 복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는 서방형 진통제가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 식약처는 일반형 진통제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며, 서방형 제제라도 약효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추가로 과다 복용하는 것을 피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반 진통제도 과다 복용하거나 지나치게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데 서방형은 그 위험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인 만큼 유럽처럼 서방형 제제를 퇴출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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