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끊이지 않는 이삿짐 분쟁, 해결책 없나
▶ 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송안전국 불만 접수
최근 타주에서 워싱턴으로 이사를 온 유학생 정모씨는 이삿짐 파손에 나 몰라라하는 한인 이삿짐센터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 한 직원이 짐을 옮기던 중 값비싼 피아노 모서리를 부수고는 모른 체 했던 것. 처음에는 보상해주겠다던 업체측은 정씨가 전화를 걸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피했고, 지금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물건 분실과 훼손, 바가지와 웃돈 요구까지 이사를 둘러싼 업체-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방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송안전국(FMCS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이사 관련 민원은 3,500건 이상으로 이중에는 이삿짐 분실이나 훼손도 있지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웃돈을 주지 않으면 짐을 내주지 않는 등 악의적인 사기도 있었다.
실제 전체 3,500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삿짐 분실 또는 훼손으로 39%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계약 내용과 다른 바가지 요금이 37%, 이삿짐을 볼모로 한 웃돈 요구가 15%로 각각 나타났다.
한해 평균 이사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1,530만가구로 미국 전체로 보면 9가구 중 1가구가 이사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타주로 향하는 이사는 매년 300만명 선으로 이들 중 FMCSA에 제기된 손해액 평균은 약 8,000달러에 달했다.
이중 소비자를 들끓게 하는 것은 특히 이사 사기(moving fraud)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계약 조건을 합의한 뒤 실제 무게를 측정하고 적재할 때는 조작된 저울을 사용하는 식으로 당초 약정한 금액의 4~5배를 요구하는 방법이 악용되고 있다.
연방법은 특히 타주 이사의 경우, 이삿짐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별도의 양해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업체가 직접 소비자를 방문해 이삿짐을 측정하고 서류로 견적을 내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삿집 업체 선정의 첫 걸음은 면허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이삿짐 분실과 훼손, 바가지와 웃돈 요구를 받는 등 불만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는 이삿짐 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FMCSA에 민원을 넣는 것이다.
자동차운전안전국은 온라인(www.fmcsa.dot.gov) 과 전화(1-888-368-7238)를 통해 민원 접수를 받는다.
이삿짐과 관련해 FMCSA는 각주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검찰청 산하 소비자 보호국(410- 576-6566)이 접수를 받고 있다. 버지니아는 농무부 소비자 보호국에서 전화(804- 249-5130)로 불만을 접수받고 있다.
또한 연방 교통부는 전미운송업체연합체인 AMSA 이삿짐 분쟁 해결을 위한 신고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사실과 손해 내용을 기록하고, 업체와 접촉해 보험가입 여부와 보상한도를 재확인한 뒤, AMS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moving.org)의 ‘After you move’에서 피해신고를 하면 1만 달러 이하는 무료로 중재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웹 사이트에서 자기가 위치한 곳과 이사 가는 곳의 우편변호와 이사 날짜 및 방 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견적 및 이삿짐 회사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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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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