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뀐 세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 ■ 한인공인회계사협 설명회 지상중계

곽요섭 회계사, 최병렬 회계사, 한중희 회계사(왼쪽부터).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곽요섭)가 31년 만에 대폭 바뀐 세법관련, 워싱턴한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개정 세법 설명회’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는 4월 17일(화) 마감하는 세금보고 기간 중 납세자들이 알아야할 일반적인 세금보고 준비사항과 개인·사업체별 2018년 세법 변경사항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부문별 각 회계사들이 진행한 개정세법 설명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2017 세금 보고 준비
(곽요섭 회계사)
■ 가상화폐(비트코인)도 세금보고 해야
1000% 이상의 성장으로 지난해 뜨거운 이슈가 된 가상화폐와 관련 세금 납부여부 문의가 많아 졌다.
미국은 세금과 관련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한다. 지난 2014년 3월 연방국세청(IRS)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성격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IRS 가상화폐 지침(IRS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가상화폐 소지자가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 언제든지 IRS가 미납된 세금 항목을 찾아낼 수 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기 때문에 IRS는 언제든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세금보고 기간
개인과 C 주식회사(C Corporation)는 4월 17일까지, 합자회사(Partenership), S 주식회사(S Corporation)는 3월 15일(목)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연기신청은 개인과 C 주식회사(C Corporation)는 10월 15일(월), 합자회사(Partenership), S 주식회사(S Corporation)는 9월 17일(월)까지이다.
■ 세금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
대체최소세금 (Alternative Minimum Tax, AMT), 베이비 시터, 가정부등을 고용한 가구(Household employment taxes)를 비롯해 연방정부에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 7,500달러까지의 융자 혜택을 받은 수혜자(Recapture of first time homebuyer credit)는 매년 500달러씩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다.
또 자영업자의 순수익이 400달러이상, 오바마케어 가입자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 2018년 개인세법 변경사항
(최병렬 회계사)
대폭 개정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2018년은 2017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3%의 세율이 감소했다. 특히 2017년 싱글(3만7,951달러-9만1,900달러)과 부부(7만5,901달러-15만3,100달러)에 적용되던 25%의 세율은 2018년부터 22%로 3% 감소했고, 연소득 9만1,901달러에서 19만1,650의 싱글 소득자 및 15만 3,101달러- 23만3,35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에 적용되던 28%의 세율도 4%가 하락한 24% 세율이 적용된다.
표준공제 금액인상(Standard Deduction)액의 경우 2017년 싱글 6,350달러에서 2018년은 1만2,000달러로, 부부는 2017년 1만2,700달러에서 2018년 2만4,00달러, 가장은 9,350달러에서 1만8,000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기부금 공제 비율도 2017년 소득의 50%에서 2018년 60%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벌금 규정도 2019년부터는 폐지된다.
▲ 비즈니스 세법 변경사항
(한중희 회계사)
■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자영업등 소득 20% 공제 혜택(QBI)
2018년부터 2025년까지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자영업자의 일정자격을 갖춘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에 관해 20% 공제를 받게 된다.
20%의 공제혜택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고, 일정자격을 갖춘 소득을 계산하는 데에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주식양도소득, 환차익 등의 투자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법률, 의료, 컨설팅, 감정평가, 행위예술, 운동선수, 재정상담 등의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는 상한선(개인 15만7,500달러, 부부 31만5,000달러)을 넘을 경우, 혜택이 점차 감소해 한계선(개인 20만7,000달러, 부부 41만5,000달러)에 도달하면 사라진다.
그러나 엔지니어나 건축·설계분야는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보고와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공인회계사협회 문의(703-354-1115)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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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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