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의 마지막인 이번 주에 가주의 모든 고용주들이 해둬야 할 숙제가 있다. LA타임스는 다음주부터 채용과 급여 정산 및 성희롱 교육 등에 걸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주가 가기 전에 고용주들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4가지를 27일 안내했다.
첫번째는 구직 신청서 양식에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베니핏을 비롯해 범죄 기록을 적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1월1일부터 가주 내 모든 구직 관련 서류에는 이런 내용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전과자의 권익도 중요하다는 ‘밴 더 박스’(Ban the Box) 운동의 영향으로 구직 양식에서 전과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박스가 사라진다. 또 임금 성차별 등에 악용돼 온 점 탓에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를 물어봤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고용주들은 서류 양식은 물론, 온라인 지원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삭제해야 하고 사내 면접관도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 시 이런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아직 미정이지만 소위 ‘시범 케이스’가 되길 바라는 고용주는 없을 것이다.
두번째는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지 명확히 해둬야 한다. 가주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 성별과 인종, 종교 등에 따라 임금을 차별할 수 없도록 법제화돼 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올해 일어난 소송만도 여러 건으로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으니 새해에는 보다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번째는 성희롱 교육 계획 수립이다. 5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한 6개월에 한번 성희롱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수퍼바이저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한번 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교육에는 성별에 따른 직장내 차별과 집단 괴롭힘도 포함된다.
고용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은 최근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식당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교육은 로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고 현장의 부족한 교육 실태를 꼬집은 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장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식 대면 교육으로 최소한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마지막은 회사 핸드북을 업데이트하라는 것이다. 매년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되기 때문인데 기존의 핸드북이 이런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시대에 뒤쳐진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소송 등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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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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