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50명 이상 업체 성희롱 교육 실시
▶ 고용인 채용시 과거 급여이력 문의 금지
내년부터 가주에서 다양한 노동과 부동산 관련 법규가 시행에 들어가 주요 법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AP]
2018년 1월부터 가주에서 다양한 부동산과 노동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에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부동산과 노동 관련 법률이 무려 859건이나 제정됐다. 이중에서 실제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법규들을 소개한다.
■ 부동산 브로커: 무면허 고용인 고객 위탁금 손실 보험(SB 764)
부동산 회사의 무면허 고용인이 손님 위탁금(trust fund) 인출 시에 절도, 부정직한 행위, 위조에 의한 위탁금 손실 발생 시에 채권 및 보험에서 보호 받도록 한다.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 고용인 채용 시 형사 기록 조회(AB 1008)
고용주는 5명 이상의 고용인 업체에서, 고용인을 채용하기 이전에는 범죄 기록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문의할 수 없지만, 고용 신청자가 조건부 고용 제안을 한 후에는 범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 만약에 고용 신청자의 범죄 행위로 채용을 못할 시에는 과거 범죄행위와 업무 관계로서 채용을 부결 한 이후 5 일 이내에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직장 내 성희롱 교육(SB 396)
50명 이상의 고용인 직장에서는 성차별과 성희롱 교육을 실행해야 된다. 성전환자의 권리 공고문을 부착해야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고용인 출산 휴가(SB 63)
고용인이 20~49명 이내의 직장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양육을 위한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용인의 과거 인건비 내역 공개 금지(AB 168)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 채용 시에 과거 급여 이력 정보를 문의하는 것을 금한다. 고용주는 직급에 따른 임금 지불 기준을 제공해야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태양열(Solar energy) 시설 서류(AB 1070)
주택 판매 이전에 태양열 시설 관련 서류를 구입자한테 전해주어야 된다. 여기에는 표준 전기 절약 요금을 기재해야 된다.
공공시설국에서 ‘태양열 전기 표준’을 2019년 7월 1일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 이전까지 태양열 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에도 올려야 한다.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과 설계(SB 2)
저소득층 개발 지역 관리 부서에서는 장애인한테 주택 제공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추가 주택 공급 계획에는 노숙자 주거와 특정 시에 대해서 영구적인 보호소를 위한 건축의 경우 관련 건축법을 완화할 수 있다.
인구 예측 및 과밀 임대 지역 수치에 따라서 주택 수요 결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방 정부에 저소득층과 적합한 주택 건축을 위한 채권 발행 권한을 부여한다.
■건물주와 입주자, 홍수 지역 정보 제공(AB 646)
2018년 7월 1일부터는, 주거용 건물주는 입주자한테 홍수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와 보험 정보를 주거용 임대 또는 임대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법은 2017년 2월 샌호제 지역의 홍수 피해로 이재민 1만4,000명이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입주자한테 홍수 위험을 밝혀야 할 사항은; 건물주가 실제로 공공기관으로부터 홍수 위험 사실을 통고를 받은 경우, 융자 제공은행에서 홍수 보험 가입을 요구 한 경우 또는 현재 홍수 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주자, 동거인 이민, 시민권 상태 질문과 차별(AB 291, AB 299)
2018년 1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에서 입주자 임대 보조 또는 입주 제한 통고가 없는 이상, 임대 건물주는 입주자 또는 동거인에 대해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소지 여부 등으로 퇴거시킬 수 없다.
만약에 이런 문제로 퇴거를 당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불법퇴거 방어를 할 수 있다.
시청에서는 건물주가 입주자 이민 상태 질문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건물주는 입주자 이민 상태에 대해서 퇴거 협박 또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건물주는 어느 누구한테도 입주자와 동거자의 이민 상태를 발설할 수 없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연 재해 시 보험 정보(SB 569)
자연 재해로 몸만 빠져서 집을 나왔을 때에,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는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주보험국에서는 이름과 주소만 제공하면 주택 소유주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보험 회사는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해 일자에 보험 가입 유무를 통고해 주어야 된다. 2018년 1월 1일 시행.
■건물주, 입주자의 애완동물 권리(AB 1137)
주택 개발을 할 때에 ‘주택과 사회개발(HCD)’ 프로그램의 보조를 받아서 개발된 임대 주택의 경우 입주자한테는 개 한 마리 또는 고양이 한 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입주자한테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한 입주자는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새 법규에 따라 이런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성범죄자 기록(SB 384)
기존 법은, 법무부에서 성범죄자 기록을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새 법에서는 성범죄자 기록을 3단계로 분류해서 10년, 20년, 평생 기록자로 나누도록 해다.
법무부에서 제 1단계 또는 2단계 성범죄자의 조건에 따라서 그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기록을 삭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 개인적 매매 이전비(PTF) 공개 의무(AB 1139)
일반적으로 공동관리 지역(HOA)이 있는 곳에는 소유권 이전 때 또는 매매 시에 개발업자한테 지불하는 ‘개인적 매매 이전비’(Private Transfer Fee)를 지불하도록 등록되어 있다.
기존 법은, 주택 구입자한테 개인적 매매 이전비가 있으므로 융자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나 새 법은 FHA 융자에서도 Fannie Mae and Freddie Mac에서 정한 기준으로 PTF 사실을 밝혀야 된다.
■ 재산세 저당(SB 624)
카운티 정부에서 부동산 재산세 2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부동산 저당 설정에서 제외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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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김수진 변호사·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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