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견’ 재킷을 입고 있는 강아지(위)와 서비스견 등록증(왼쪽).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P모씨는 최근 가족들과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한 한식당을 찾았다가 낭패를 겪었다. 함께 했던 P씨의 형부가 강아지를 동반했다는 이유로 식당 측으로부터 퇴거요구와 함께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 P씨의 형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주치의로부터 ‘서비스견(Service Dog)’의 조력을 받도록 진단을 받았다.
P씨는 식당 측에 서비스 견 관련 훈련 라이선스를 제시해 겨우 식사를 할 수는 있었지만 식당주인과 웨이트리스까지 “식사를 빨리 하고 떠나라”는 식의 지속적인 요청과 눈초리를 받아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훈련받은 ‘의료용 서비스견’
연방법상 어디든 출입 가능
한인식당의 퇴거요구‘부당’
종업원 등 인식개선 시급
맹인이나 자폐아동, 정신질환 환자들을 돕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반하는, 이른바 서비스 견에 대한 한인업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씨의 형부가 치료를 위해 동반한 강아지는 비영리단체인 ‘Train a Dog Save a Warrior(TADSAW)’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소지한 서비스 견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참전자들의 치료목적을 위해 훈련받은 동물로 분류된다.
연방법무부는 장애복지법(ADA)을 통해 맹인이나 자폐아동,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ADA가 기준으로 정한 훈련을 받은 서비스 동물들에 대해서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 입장을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서비스 견의 종류는 가이드 견(Guide Dog), 히어링 견(Hearing dog), 서비스 견(Service dog)으로 분류되며, 공공장소 및 시설관련 장애인 권리조항(3.2-6588)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견의 직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할 시 3급 경범죄가 적용되고 고의적으로 손상을 입힐 경우 1급 경범죄가 적용된다.
TADSAW의 훈련프로그램은 환자 대상자들에 대한 복종훈련, 환자의 소셜 라이프에 동반할시 공공장소 친근성, 공공장소 접근성의 트레이닝 과정을 15-25주간 진행한다. 또 최종 심사를 거쳐 라이선스를 발부해 실제 활동시 서비스 견임을 알리는 재킷을 착용하게 한다.
의학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서비스 견을 처방하는 이유는 강아지와 교감할 시 인간의 스트레스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코르티솔(Cortisol) 호르몬이 감소되고 대신 옥시토신(Oxytocin)의 분비를 자극해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P씨는 “가족들이 쫓겨나듯 한식당을 나오면서 한인 식당업주에게 맹인견도 이 곳에 올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손님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장이 불가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법이 규정한대로 정당한 서비스를 유독 한식당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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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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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안에 개 털이나 냄새에 엘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지? 개 털 날려 내 음식에 떨어지면 어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