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 계파동 한인피해자들 공동대응 나서
▶ 잠적전 법원 소환장 받은 기록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발생한계파동<본보 10월24일자 A1면>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잠적한 계주 K모씨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피해자 대책 모임은 24일 변호사를만나 협의를 한 결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K씨를 검찰에 사기혐의 등으로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피해자는 12명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K씨가 그동안 3~4개의가명을 사용한 탓에 스스로 피해 여부 파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대책 모임 관계자들은 K씨의 본명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행방을 쫒는데도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밤 K씨가 잠적을 위해 모 한인 이삿짐 업체를 이용한 정황도 나타나면서어디로 잠적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K씨는 이번에 잠적하기 전에도 8만달러 규모의 체크 사기로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바 있다.
한편 K씨는 팰팍 한인들을 중심으로 계를 운영해오던 중 지난 21일 돌연 잠적하면서 개인적으로 현금을 융통해 준 피해액까지 합치면 최소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가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