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5일 이전 만기자 10월5일까지 가능
▶ 미교협 20일 클리닉 마련…갱신땐 2년간 유효
오수경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워싱턴지부장은 “지난 5일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바로 폐지되는 줄 알고 있다”면서 “다카는 6개월 후인 2018년 3월 5일부로 폐지되며 현재는 유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오수경 지부장은 또 “3월 5일전까지 다카가 만기되는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지만 내년 3월 5일 이후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갱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월 5일까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다카 수혜자들은 미국에 계속 남아서 거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다카는 약 80만명의 이민 청소년들에게 일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실시됐다. 다카 수혜자의 1%인 약 8,000명은 한인들로 추산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다카 수혜자들이 주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인스테이트(In-State) 학비를 적용받고 있는데 내년 3월 5일부터 다카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학비가 3배 이상 올라가게 된다.
오 지부장은 “내년 3월 5일 이전에 다카가 만기되는 경우에는 10월 5일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면서 “갱신이 허가되면 향후 2년간 다카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이어 “지난 5일 트럼프의 다카 폐지 발표로 지금까지 다카 수혜자들이 외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혜택이 정지 된다”면서 “다카 수혜자가 외국으로 간다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교협은 이민권익옹호단체인 ‘리걸 에이드 저스티스 센터(Legal Aid Justice Cenetr)’와 함께 오는 20일(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노바대학 애난데일 캠퍼스 CA 빌딩 룸 302호에서 다카 갱신 클리닉을 갖는다. 한인 부모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2부, 경찰 리포트, 495달러 신청비, 다카 워크 퍼밋, 전에 접수한 모든 다카 신청 또는 갱신 서류 사본들.
미교협은 또 16일(토) 애난데일 소재 조지 메이슨 리저널 도서관에서 낮 12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갖는다.
문의 (703)256-2208
nakasec@nakas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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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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