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비, 노동법 집중 조명…“종업원 근무시간^급료 등 기록 보관 잘해야”

한인 미정부 조달협회의 정기 모임에서 타냐 왜그스태프 비즈니스 어드바이저가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용주와 고용인간 분쟁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한인 미정부 조달협회(KoBE, 회장 이경석)가 18일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모임에는 인력관리 전문 업체인 ‘인스페러티(Insperity)’의 타냐 왜그스태프 비즈니스 운영 어드바이저가 특별 연사로 초청돼 발표했다.
왜그스태프 어드바이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인의 이민 신분을 포함해 일하는 시간, 임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초과근무 등과 관련해서 법적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서류를 특히 잘 기록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용주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법적 분쟁시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준다는 것. 또 초과근무 임금 소송은 일부 변호사들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찾아다니며 소송을 부추기도 한다.
왜그스태프 어드바이저는 “고용인이 채용과정이나 업무 중 차별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면서 “고용주들은 특별히 차별이나 직장내 성추행 등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이뤄지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한 페어팩스 카운티변호사협회 스티브 레이 전 회장은 “고용법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임금과 시간, 차별, 휴가 처리 문제 등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는 노동법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석 KoBE 회장은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랙터의 경우, 노동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동법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처벌을 받는 만큼, 이런 피해를 차단하고자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노동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일부 회원사는 발표회를 통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알리기도 했다.
한편 KoBE는 10월 19일과 12월 14일 네트워킹을 위한 만찬행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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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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