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고법원 판결, “형사범 아닌 이민자 구금 못해””
▶ 연방 이민세관국,“커뮤니티 보호할 수 있는 힘 약화”

매사추세츠 주 최고법원의 바버라 렌크 판사
매사추세츠 주 최고법원은 지난 24일(월) 연방 이민국의 추방을 염두에 둔 요청 때문에 서류미비 용의자를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고법원은 지난 가을 강도 혐의로 체포된 캄보디아 출신의 서류미비 이민자 스리누온 런 씨에 대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국이 추방할 목적으로 용의자를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런씨는 지난 가을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보스턴 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보석금으로 책정된 1,500달러를 내지 못하자 올 2월에 열렸던 정식 재판 시 까지 법원에 의해 구금되어 있었다.
2월에 열린 재판에서 런 씨는 서포크 카운티의 검사가 보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의 요청을 받은 마이클 코인 판사는 석방을 불허했고 그의 신병은 연방 이민국 측으로 넘겨졌다.
그러자 그의 변호사는 주 최고법원에 상고했고 주 최고법원은 주 법에 따라 현재 형사범으로 구금될 수 있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용의자는 주 법원이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고법원의 바버라 렌크 판사(사진)는 판결문에서 “이 케이스는 간단히 말해 형사범으로 감옥에 보낼 수 없는 용의자를 (트럼프 이민정책에 맞게) 추방하기 위해 억지로 행한 이민자 구금” 이라며 “매쓰 주법은 이런 종류의 체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경찰이나 법원 경관은 형사법 위반이 아닐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영장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그 외에에는 주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마스 호지슨 브리스톨 카운티 셰리프는 세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서류미비) 범법자들을 추방목적으로 구금이 가능케 하는 새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연방 이민국의 정책에 따라 추방 목적으로 법원이나 경찰 측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된다면 매쓰 주는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M. 크로넨 미 연방 이민세관국 보스턴 필드 오피스 디렉터는 “이번 판결은 로컬 공권력 집행 기관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켰다”고 말했고 연방 이민국이 이와 같은 판결에 맞서 다음 단계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결과에서 매쓰 주민들은 버몬트(26퍼센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9퍼센트의 지지율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매릴랜드와 캘리포니아 주가 30퍼센트, 뉴욕과 커네티컷 주는 31퍼센트의 지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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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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