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참여 홍보에 특정정당 이름 등 언급하면 위반
▶ LA^뉴욕 등 한인단체에 경고… 한인사회 주의 요구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제19대 한국 대통령 재외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주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참여를 독려한 신문광고에 특정정당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단체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LA와 시애틀지역에서도 특정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선거를 앞두고 미주 한인사회에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자 뉴욕 한인 일간지에 ‘참정권은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란 제목의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독려 광고를 게재한 뉴욕민주연합 이경하 상임대표와 세계한인민주회의 이경로 부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
문제가 된 광고문에는 재외동포들의 재외선거인등록을 독려하고 특정정당의 당내경선 참여를 당부하면서 특정정당의 이름이 5차례 기재돼 있다.
김동춘 뉴욕 재외선거관은 “투표독려 광고라 하더라도 특정정당 이름을 기재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며 “해당 광고를 기재한 한인들이 이전에는 선거법을 위반 한 적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뉴욕재외선관위는 지난달 재미대한민국애국연대, 해군OCS 특교대 장교회 뉴욕지부 등이 공동 게재한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규탄하는 동시에 재외 유권자 등록마감을 홍보한 이 신문광고에는 ‘종북 좌파정권 출현을 저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특정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는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SNS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7일 이전에도 허용되며 선거 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실제 뉴욕에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한인이 입국 금지 경고를 받았으며,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는 미주 한인 남성이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돼 한국여권을 반납조치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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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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